해외건설공사의 ON/OFF-SHORE 분리계약
- Consultant
- 9월 25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10일
1. 머리말
해외 발주자가 국내 건설사(Contractor)와 EPC Turn Key Base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단일 계약(Single Contract) 형태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사업비 절감 목적이나 금융 조건 등에 따라 On-Shore Portion과 Off-Shore Portion을 분리한 계약(Split Contract) 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분리계약의 필요성, 전제조건, 그리고 리스크 요소를 검토합니다.

2. 해외건설 계약의 현지 Legality 조건
해외에서 EPC 공사를 수주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 현장은 현지국 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Contractor는 현지에서 사업자등록(예: 프로젝트 오피스, 지사, 현지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 라이선스 역시 이 등록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3. 분리계약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On-Shore Portion: 현지에서 발생하는 역무 (시공, 현지 자재 구매, 현지 인력 동원 등)
Off-Shore Portion: 국외에서 수행되는 역무 (본사 설계, 해외 조달, 국외 파견 인력 등)
Scope of Works | Off-shore Portion | On-shore Portion | 비 고 |
Engineering | ● | 국외수행 | |
Procurement | ● | ● | |
Construction | ● | ||
Supervision | ● | ||
Commissioning | ● | ||
Management | ● |
분리계약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는 세무 절감 효과입니다.
1) Offshore Portion은 원칙적으로 현지 법인세·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국가별 세법과 조세협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정책사업으로 특별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 굳이 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국제금융기관 차관(Loan) 프로젝트는 차관조건에 따라 계약 분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oan Agreement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Contractor의 법적 지위 및 리스크
1) 분리계약 시, On-Shore Contractor는 현지법인, Off-Shore Contractor는 한국 본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단, 본사와 지사는 동일한 법적 실체로 간주되므로, 지사를 On-Shore 계약 당사자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현지법인 설립 시에는 자금조달, 현금흐름 관리, 과실송금 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효과·손익분석·Cash Flow·지급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분리계약 시 유의사항
1) ON/OFF-Shore 계약 범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며, 조건 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2) 지체상금(LD) 및 보증(Warranty) 조건은 양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Umbrella Agreement를 통해 연대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시에는 양 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책임과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한쪽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계약도 자동 종료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Umbrella Agreement
실무에서는 발주처·On-Shore Contractor · Off-Shore Contractor 3자 간의 Umbrella Agreement를 통해, 두 개의 계약 간 조건 차이를 보완하고 리스크를 조율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7. 맺음말
분리계약은 발주처의 비용 절감이나 금융 조건에 따라 입찰단계부터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분리계약은 단순히 세금효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현지 법률, 금융조건, 계약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때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