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인 청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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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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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0월 10일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프로젝트 종료나 사업 철수 등의 이유로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을 청산(liquidation)하는 과정은 단순히 “회사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를 넘어, 법적으로 회사의 존재를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부터 정부기관 신고, 세무서 세적말소 절차, 면허 등의 취소, 채권자 공고 및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법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청산 절차를 공식 문서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청산 절차의 첫 단계는 주주총회(RUPS)를 통해 회사 해산과 청산인(liquidator)의 선임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에 따르면, 특별한 청산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이사(Director)가 자동적으로 청산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Circular Decision of Shareholders
2) 소요 기간: 약 5영업일. 다만 해외 주주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은 대사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어 최대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인도네시아 회사법(UU No.40/2007) 제142조 제3항
2. 공증인(Notaris) 신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내려지면, 이를 공증인(Notaris) 앞에서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청산 절차가 개시 되었음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 준비 서류: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eed (Akta RUPS)
2) 소요 기간: 상기 1. 주총서류 준비기간 포함하여 최대 30일.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법무인권부 신고
공증이 완료되면,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에 RUPS 결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식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정부가 인정합니다.
1) 발급 서류: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에서 Decision Letter 발급
2) 소요 기간: 약 3영업일 (공증 서류 제출 후)
4. 과세관청 (KPP) 절차
청산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NPWP(납세번호) 비활성화입니다.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더라도 세무상으로 “비활성(non-active)”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무신고 의무가 계속 남게 됩니다.
1) 발급 서류: 세무서에서 Non-active Statement Letter 발급
2) 소요 기간: 신청은 5일 내 가능하지만, 실제 세무서 승인까지는 6~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여부, 과거 납세 이력에 따라 변동 가능) - 철저한 사전 세무 관리가 중요
5. 신문 및 관보 공고
회사의 청산 사실은 채권자 보호와 이해관계자 통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1) 최소 2개 신문에 공고: 청산결정 및 자산 정리 계획에 대한 2회 공지
2) 인도네시아 국가 관보(BNRI) 게재: 회사 해산 사실 공식 기록
3) 소요 기간: 신문 공고 약 5 영업일, BNRI 게재 등 약 1개월
6. 사업허가 및 라이선스 취소
특정 업종(건설, 수입, 관광 등)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특수 허가증을 별도로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KPM 투자허가, 건설업 면허(SBU), 수입허가(API) 등이 해당됩니다.
1) 절차: 법인 해산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소요 기간: 허가 종류에 따라 다르며, 면허 관할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채무 및 자산 정리
청산인은 회사의 모든 채무와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1) 채권자 변제, 세금 납부,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하여 자산 등의 감정 평가(Appraisal)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며, 이 과정이 지연되면 청산 종결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최종 보고 및 종결
모든 채무와 자산 정리가 끝나면 청산인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RUPS)에 제출합니다. 주주들이 이를 승인하면, 법무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BNRI에 공고함으로써 회사의 법적 존재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1) 소요 기간: 초기 단계부터 최종 종결까지 통상 6~12개월
9. 결론
인도네시아 법인 청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주총회 → 공증 → 정부 신고 → 세무 처리 → 공고 → 채무 정리 → 최종 보고라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종합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무 리스크, 채권자 보호 절차, 특수 인허가 취소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는 주주의 인증 문제, 세무서 처리 지연, 채권자 이의 제기와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을 사전에 고려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약 1년 전후가 소요되며, 준비 상황이나 행정기관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을 계획하는 기업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과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절차와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INi 컨설팅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함께, 세무·법률 분야의 유능한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사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된 청산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리스크와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별책부록]
1. 청산 과정에서의 주요 유의사항
1) 세무 리스크 관리: NPWP 비활성화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과거 신고 내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 채권자 보호: 공고 이후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야 최종 청산이 가능하므로, 이 단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특수 인허가 취소: 일반적인 법인 청산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업종별 허가를 별도로 취소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소요 기간: 모든 절차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법인 청산은 보통 1년 전후 소요됩니다. (세무서 절차 및 채권자 보호기간이 가장 큰 변수)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인도네시아 법인 청산은 이론상 절차대로라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회사(PMA) 청산의 경우 행정기관 대응과 세무 리스크로 인해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주주 서명 및 공증 지연
-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RUPS 서명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합법화(legalization) 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이 늦어지면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지연되며, 청산 전체 일정이 미뤄집니다.
- 따라서 해외 주주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명 및 인증 절차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과세관청 NPWP 비활성화 처리 지연
- 세무서(KPP)의 NPWP non-active 승인은 청산 과정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 서류 제출은 빠르면 5영업일 내에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까지는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 이 기간 동안에도 세무서는 과거 세금신고 내역을 검토하며, 필요 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거 세금 납부 및 보고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청산 과정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이의제기 및 자산정리 지연
- 법인 청산 시에는 반드시 신문 공고 및 BNRI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주장하면,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청산이 종결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 절차가 지연되거나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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