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 고용 및 해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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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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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년 10월 10일
2021년 11월 2일 시행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법 및 개정노동법, 시행규정을 반영한 근로계약, 임금체계, 해고, 퇴직금, 근속보상금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인도네시아 근로계약의 유형
1) 무기한부 근로계약
가) 인도네시아 노동법 법률 2003년 제13호(이하 “노동법”)은 무기한부 근로계약과 기한부 근로계약을 구분
나) 무기한부 근로계약(통상 한국계 회사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년에 이를 때까지 유효한 근로계약을 의미
다) 무기한부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칠 수 있음
2) 기한부 근로계약
가) 기한부 근로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정해진 업무 완료 시 계약이 종료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
나) 통상 한국계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함
다) 수습기간 불가
라) 노동법령에 따른 기한부 근로계약 가능 업무는 아래와 같음
a. 1회로 종료되거나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
b. 단기간 내에 완료가 예상되는 업무 또는 계절성 업무
c. 신상품, 새로운 활동, 아직 사용 또는 조사 중인 제품과 관련된 업무
d. 업무의 종류나 성격,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은 업무
e. 실무: 근로감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따라서 계약직 근로가 다소 폭넓게 활용됨
마) 기타 노동법에 따른 기한부 근로계약 관련 조건 및 의무
a. 인도네시아어 서면 계약 작성 필요
b.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인도네시아어가 우선함
c.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없음
d.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e.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근로기간 1년 당 1개월 치 임금지급 의무(다만 영세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에는 미적용)
2.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의 질병, 근로자 및 자녀의 결혼, 부인의 출산 또는 유산, 가족 구성원의 사망, 국가의무 이행, 종교 의무 수행,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용자가 예방할 수 있었던 장애 요인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가 실시 등에는 급여 지급 의무 존재
나) 코로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으로 보임
2) 최저임금
가) 매년 1월을 발효일로 지역별 주지사가 발표하는 주지사령에 따름(2025도 최저임금은 자카르타의 경우 월 IDR 5,396,760). 최저임금은 통상 발효일로부터 최소 40일 전(11월 경)에 공표
나) 각 기업에서는 발표된 최저임금 기준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협상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구체적 인상 내용을 협의 및 공표하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 내용을 공표하기도 함.
3. 해고
1) 징계해고 [일반적인 징계해고]
가) 노동법상 징계해고 및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음
a. 근로자의 계약 또는 사규 위반 등 징계 사우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1차, 2차, 3차 경고
b. 각 단계별 경고의 효력은 6개월로, 각 단계별 경고 기간 6개월 도과 전 재위반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단계의 경고를 할 수 있음.
c. 3차 경고까지 모두 행해진 후에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나) 근로자의 징계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보상금 0.5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를 지급하여야 함.
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근로자의 위반행위 및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규의 절차를 따름
라) 인도네시아 노동법령 상 해고의 사유는 상당히 제한적인 편
마)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사유: 정년 도달, 사규 등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행위, 형사구속, 회사의 소유주 변경 또는 이전, 2년 연속 회사 손해 발생으로 인한 폐업 등의 정리해고 등
바) 개정 노동법령에서는 ‘손해 또는 불가항력 외 사유의 폐업’, 폐업에 이르지 않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회사의 PKPU 절차 개시’, ‘손해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지 가능 사유로 추가함
2) 인도네시아 노동법 상 퇴직금 규정 개요
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의 종류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해고보상금(Uang Pesangon: severance pay), 근속보상금(Uang Penghargaan Masa Kerja: service reward pay),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compensation pay), 전별금(Uang Pisah: separation pay)이 있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의 종류와 산정방식이 달라짐.
나) 퇴직금 산정 방법
a. 해고보상금: 근로계약 종료 시 지급하는 금원
<표1> 해고보상금의 산정방식
근속기간 | 해고보상금 |
1년미만 | 1개월 급여 |
1년 이상 2년 미만 | 2개월 급여 |
2년 이상 3년 미만 | 3개월 급여 |
3년 이상 4년 미만 | 4개월 급여 |
4년 이상 5년 미만 | 5개월 급여 |
5년 이상 6년 미만 | 6개월 급여 |
6년 이상 7년 미만 | 7개월 급여 |
7년 이상 8년 미만 | 8개월 급여 |
8년 이상 | 9개월 급여 |
b. 근속보상금: 근로계약 종료 시 지급하는 금원, 일종의 장기 근속에 대한 수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함.
<표2> 근속보상금의 산정방식
근속기간 | 근속보상금 |
3년 이상 6년 미만 | 2개월 급여 |
6년 이상 9년 미만 | 3개월 급여 |
9년 이상 12년 미만 | 4개월 급여 |
12년 이상 15년 미만 | 5개월 급여 |
15년 이상 18년 미만 | 6개월 급여 |
18년 이상 21년 미만 | 7개월 급여 |
21년 이상 24년 미만 |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 10개월 급여 |
c. 손해보상금: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손해/손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됨
-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근로자 채용시 까지의 귀향 비용
-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상에 규정된 사항
d. 전별금: 근로자의 자진 퇴사,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등의 경우 지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함
3)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의 기준
해고보상금 또는 근속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basic wage)와 고정수당(fixed allowance)으로 구성됨. 고정수당에는 식대, 주거비, 교통비 및 기타 보조금과 같이 근로자 및 가족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됨.
4) 근로자 해고 사유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가) 회사의 소유주 변경 또는 인수 시 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a. 회사의 형태 변경, Merge(합병), Consolidation(통합), Acquisition(인수) 등이 발생한 경우에 ①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b. ①의 경우
해고보상금 1배(다만, 인수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0.5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 변경(인수의 경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퇴직 의사를 포함한 자술서를 징구한 후, 회사가 정하는 날짜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사용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분쟁 해결기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무상으로 회사가 법률상 보장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통상 회사측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음.
c. ②의 경우
해고보상금 1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고용의 지속을 원치 않는 인력에 대해서 사전 명단 선정 및 해당 근로자의 면담을 거쳐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노동분쟁 해결기관의 절차를 거쳐 해고 진행. 실무 상 이 경우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위로금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함.
나) 정리해고(대량해고)
a. 2년간 지속적 적자 발생(공인회계사 작성 회계보고서로 입증 필요)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해고보상금 0.5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지금
b. 회사의 경영합리화로 인한 폐업의 경우: 해고보상금 1배(회사에 이미 손해 발생한 경우) 또는 2배(향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지급
c. 손해 또는 불가항력 외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신설): 해고보상금 1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지급
d. 폐업에 이르지 않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신설): 해고보상금 0.75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지급
5)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
순 | 절 차 | 소요기간 |
1 | 노사협상(Negotiation)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상 내용은 노사협상 회의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추후 화해(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의 목적으로 노동부에 제출되어야 함. 만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소속된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만일 근로자가 일정 금원의 퇴직금을 받고 자진 퇴사에 동의한 경우, 화해, 조정, 중재 등의 절차는 진행할 필요가 없음. | 최장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최소 3회 이상 협상 진행 필요. |
노사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2 | 합의문 작성 |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5일내지 10일 정도 소요됨 |
3 | 노동법원 등록 |
|
4 | 화해(Conciliation)로 해결하는 경우 위 1.에서 당사자 간 협상이 결렬된 경우,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화해 또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거절하는 경우 7영업일 이후 해당 분쟁은 조정에 회부됨.
양 당사자가 화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동의한 경우 화해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건 조사 개시 후 8영업일 내에는 제1차 화해기일이 개최되어야 함
화해주선인(conciliation)이 화해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해당 권고안에 합의한 경우, 합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 작성 및 노동법원 등록이 필요.
만일 일방 당사자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노동법원에 제소 가능. | 화해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5 | 중재(Arbitration)로 해결하는 경우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 중재를 선택할 수 있음.
중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의 경우 노동법원 제소는 불가능하나, 대법원 상소는 가능 |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 신청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중재 판결이 완료되어야 하나,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중재기간을 14영업일 연장 가능 |
6 | 조정(Mediation)으로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화해 또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조정인에게 분쟁을 송부함.
만일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조정권고안에 합의한 경우 3일 이내에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법원에 등록함.
만일 일방 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법원에 제소 가능. | 조정인은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기간은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
7 | 화해 또는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법원 제소
일방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화해안 또는 조정권고안을 거절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법원에 제소 가능
노동법원에 제소 시에는 화해안 또는 조정권고안이 첨부되어야 하며, 노동법원장은 7영업일 이내에 1명의 주심 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를 지정하여야 함.
노동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통지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 가능 | 노동분쟁 관련 판결은 재판 개시일로부터 50영업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함. |
8 | 대법원 상소 제기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적이며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음. | 상고심 접수일 기준 30일내종결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
4. 사회보험
1) 모든 근로자 및 가족은 사회보장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근로자를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음
2) 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BPJ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됨
3) 각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음
a. 건강보험 : 근로자 월급의 5% (회사 부담분 4%, 근로자 부담분 1%)
b. 산재보험 : 근로자 월급의 0.1 ~ 1.6% (회사 부담)
c. 연금보험 : 근로자 월급의 5.7% (회사 부담분 3.7%, 근로자 부담분 2%)
d. 사망보험 : 근로자 월급의 0.2% (회사 부담)
e. 실업보험 : 근로자 월급의 0.46% (회사 부담분 0.24%, 정부 부담분 0.22%)
<이상의 내용은 코참주관 해외투자기업 경영세미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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