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Joint Operation (JO)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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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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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년 10월 10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건설회사가 대표사무소(RO, BUJKA) 형태로 진출할 경우, 단독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 기업과 Joint Operation(JO, Kerja Sama Operasi)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JO 구성을 위한 법령, 조건,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JOINT OPERATION(JO)란?
1) JO(Kerja Sama Operasi)는 외국 건설회사(RO/BUJKA)와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회사(BUJKN)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2) 새로운 법인 설립은 아니며,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과 책임을 분담합니다.
3) 발주처와의 계약상 공동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는 구조입니다.
2. 건설업 JO구성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건설회사를 대표사무소(RO / BUJKA)로 두고 건설사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조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1) 기본 법률
인도네시아 건설서비스법(Law No. 2 of 2017)이 외국 건설서비스 제공자 및 대표사무소의 자격, 책임, 서비스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 허가 및 위험 기반 허가제도
최근 제정된 정부령 GR 28/2025 (Risk-Based Business Licensing)은 사업의 위험 수준 및 규모(size)에 따라 사업허가(PB 및 PB-UMKU), 환경 허가 등이 OS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JO 구성 필요성
대표사무소(BUJKA)는 단독으로 시공(project execution) 등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자격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회사(BUJKN)와 JO/KSO 형태로 협력해야 합니다.
4) 현지 파트너의 자격 요건
파트너 현지기업은 SBU 인증을 보유하고, 기술·재무·실적 면에서 “대형(Large)” 등급 수준을 갖춰야 하며, 서비스 종류(service scope)가 외국 회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허가 및 인증 절차
모든 허가 및 인증 절차는 OSS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환경 인허가, 건설 회사 증명서(SBU), 기술자 인증 등이 포함됩니다.
6) 외국 기술자 및 기술 이전
외국인 기술자는 개별 competency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하고, 각 프로젝트에서 현지 인력에 대한 기술 이전(training, 현장실습 등) 및 현지 인력 확대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JO 구성 조건
1) 현지 파트너 자격
반드시 인도네시아 인증 건설기업(BUJKN)과 협력해야 하며,
SBU(건설사업자 인증서) 보유 및 일정 등급(대규모/Large 등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외국 RO와 동일한 서비스 범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격 및 프로젝트 요건
JO는 대규모·고난도·첨단기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 주로 허용됩니다.
프로젝트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JO 구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및 책임
발주처와의 계약은 JO 이름으로 체결되며, 모든 구성원이 공동책임을 집니다.
리더(leader)를 지정하여 계약 관리 및 프로젝트 조정을 수행합니다.
4) 구성원 수 및 비율
참여 기업 수는 제한(보통 2~3개)되며, 외국 RO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기업 수행분(onshore work, project value)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인증 및 허가
외국 RO는 BUJKA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며,
JO 참여 기업 모두 유효한 SBU를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OSS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됩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1) 현지 파트너 선정
2) 재무 건전성, 기술력, 과거 프로젝트 경험을 면밀히 검토.
3) 계약(JO Agreement) 작성
4) 역할 분담, 책임, 수익·비용 배분,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명확히 기재.
5) 규제 변화 모니터링
6) 인도네시아 건설법과 시행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수.
7) 허가 및 인증 절차
8) OSS 시스템을 통한 BUJKA 등록, SBU 확보, 기술 증빙 준비 필요.
5. 결론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건설회사가 RO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JO를 통해서만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조건이 까다롭지만,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 구조를 잘 설계하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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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본 글에서는 대표사무소(RO/BUJKA)의 JO구성의 법적의미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Joint Operation은 2가지의 구성체, 즉 1) Consortium(분담이행방식), 2) Joint Venture(공동이행방식)이 있습니다.
1. JV구성 자격 요건 및 형태
가) 2021년 제5호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No. 5 of 2021)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시행 관련 BUJKA 대표사무소의 의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O(Joint Operation) 설립 BUJKA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BUJKN(현지파트너사)과 JO를 구성해야 합니다.
a. 법인체(PT)일 것
b. 건설업 면허, SBU를 보유하고, BUJKA와 동일한 Subclassification Code를 가질 것
c. 국영기업(BUMN), 지방 공기업(BUMD), 또는 민간 사업체일 것
2) 일반 건설 공사 또는 통합 건설 공사의 다음과 같은 JO 수행 요건을 갖게 됩니다.
a. 건설 공사 계약고의 최소 50%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b. 건설 공사 계약고의 최소 30%는 Local(BUJKN) JO 파트너가 수행해야 함.
3) 건설 컨설팅 업무의 JO 수행 요건
a. 모든 건설 컨설팅 서비스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b. 건설 컨설팅 서비스 업무 비용의 최소 50%는 BUJKN JO 파트너가 수행해야 함.
나) 2021년 제14호 정부 규정
2017년 제2호 법률 시행 규정에 관한 2020년 제22호 정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제70C조 제5항: JO Leader사는 최대 70%의 계약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 2019년 제9호 공공사업부 규정 – 외국 건설 회사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32조 (d)항: BUJKN(Local 건설회사)은 국영 기업(BUMN), 지역 공기업(BUMD), 또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기업이 100% 소유한 민간 기업의 형태여야 한다."
2. JO의 구성 조건
가. 외국지사 (BUJKA/RO)
주식의 100%가 외국 법인이 소유 (RO는 실제 지분은 없으나 지사의 형태의 법률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나. BUJKN
주식의 100% 지분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아 기업이 소유
※ PMA (외국인 투자 법인): 주식의 일부(최대 67%)는 외국 법인이 소유하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국내 기업이 소유 (인도네시아 건설법인 설립 시 33%는 현지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해야 함)
다. JV Formation 요건
a. JV 계약체결 - Deed
b. 사업장 거소 확보
c. NPWP 취득
d. 은행구좌 개설
이상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게 되면 독립된 회사로 간주되어 발주사와 JV간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JV는 법인세를 제외한 개인소득세, 각종 원천징수세, 부가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Faktur Pajak)도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로 외주비, 자재비 등의 계약 관련 송금행위도 가능합니다.
3. 조합 가능한 JV의 구성요건
건설지사(RO/BUJKA) | 100% Local 파트너사(BUJKN) | PMA(외자법인) | 가능여부 |
● | ● | | Acceptable |
● | ● | ● | Acceptable |
● | | | Not Allowed |
● | | ● | Not Allowed |
| ● | ● | Acceptable |
| | ● | Accep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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