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건설업 진출 가이드
- Consultant
- 9월 2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10일
법인 설립부터 SBU 취득까지의 절차와 요건

1. 진출 형태 (법적 구조)
외국 건설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회사 (PMA)
a. 외국인 지분이 1% 이상이면 PMA로 분류.
b. 건설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PMA 설립이 일반적.
c. 최소 납입자본금 100억 루피아 이상 필요.
d. 현지 파트너사 지분 필요
2) BUJKA (외국 건설지사)
a. 인도네시아 내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
b. 독립적인 시공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지 건설회사와 JO (KSO) 형태로 사업 수행.
c. 대규모·복잡한 프로젝트 수행 시 활용됨.
3) 현지법인 (PMDN)
a. 100% 인도네시아인 소유.
b. 보통 현지 파트너사가 BUJKA와 JO를 맺고 프로젝트 수행.
2. 건설업 분류 (KBLI 및 Subclassification)
인도네시아의 건설업은 KBLI(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분류되며, 세부 업종(Subclassification)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1) 종합건설 (Integrated Construction / EPC)
a. 설계·조달·시공을 통합 수행.
b. 예: 41011 (건축공사), 42911 (토목공사)
2) 시공 서비스 (Construction Services)
a. 전문 분야별 공사 수행.
b. 예시 Subclassification:
- GT003: 건축공사
- GT008: 토목공사
- ST001~ST010: 전문공사(기계, 전기, 발전소, 배관 등)
3) 건설 컨설팅 (Construction Consultancy)
a. 설계, 감리, 프로젝트 관리 등.
b. 예: 71102 (엔지니어링 서비스)
👉 KBLI와 Subclassification 선택이 곧 인허가 요건과 SBU 범위를 결정합니다.
3. SBU (Sertifikat Badan Usaha, 건설업체 등록증)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BU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PUPR(공공주택·공공사업부) 산하 LSBU(건설업체 인증기관)를 통해 발급됩니다. SBU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PMA 또는 BUJKA 등록, OSS 시스템을 통한 NIB 발급)
2) LSBU 신청 (해당 KBLI/분야 선택)
3) 구비서류 제출
- 정관 및 설립등기증
- NIB, NPWP
- 사무실 주소 증명 (임대차계약 등)
- 자본금 증빙
- 전문 인력 자격증 (SKK))
- 장비 보유 또는 임차 계약서
- LSBU 심사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인터뷰/현장 확인)
- SBU 발급 (유효기간 3년, 갱신 가능)
4. 표준인증 (Sertifikat Standar)
2021년 이후 시행된 위험기반 인허가제(OSS-RBA)에 따라, 중·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 서비스는 표준인증(Sertifikat Standar)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a. 회사의 역량, 전문성 충족 여부 검증 후 발급.
b. 정부 입찰이나 대형 프로젝트 참여 시 필수 요건.
5. 합작(Joint Operation) 규정
외국 건설업체(BUJKA)의 경우:
a. 독립적인 시공 불가하며,
b. 반드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SBU를 보유한 현지 건설회사와 JO(합작, KSO) 체결 필요.
c. JO설립을 위하여 DEED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세적등록을 해야 함.
d. 세무 처리: JO는 별도의 과세 주체로 간주되어 법인세(Final Tax)·부가세·개인소득세·원천세 신고 납부 의무 발생
6. 절차 요약 (설립 → SBU 취득 → JO구성)
진출 형태 결정 (PMA vs BUJKA) - 단독 프로젝트 혹은 장기 시장 진출 목적에 따름
회사명 예약 및 법인 설립 (공증, AHU 등록)
NPWP(세무번호) 및 NIB(사업자번호) 발급
KBLI 및 업종 분류 선택
전문 인력 SKK 및 건설 장비 요건 준비
LSBU 신청 및 심사 → LPJK SBU 발급
위험등급에 따라 Sertifikat Standar 발급
BUJKA의 경우 현지사와 JO 등록 - 별도 상담 필요
7. 결론
인도네시아 건설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은
1) 법인 설립(PMA/BUJKA),
2) KBLI 및 Subclassification 선택,
3) SBU 및 표준인증 취득,
4) JO 규정 준수 라는 단계적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면 외국 기업도 인도네시아의 활발한 인프라·건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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