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회계감사 규정
- Consultant
- 9월 2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10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현지 법인, 지사 등은 현지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외부감사대상기업
1)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Regulation 25/2020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제재가 있습니다.
가) Limited Liability Companies (PT) which mee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a. Public listed companies;
b. Operate within a business sector relating to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s (pengerahan dana masyarakat);
c. Issue acknowledgments of indebtedness (surat pengakuan utang);
d. Own assets with a minimum value of IDR 25 billion; or
e. Debtors which are required by banks to audit their annual reports.
나) Foreign companies
which are located within and which conduct their business activities within Indonesian jurisdiction (including branch offices, subsidiary companies, agents and company representatives) and which are able to enter into agreements; or
다) PERSERO, PERUM and regional companies.
2) 한편, 인도네시아 회사법 제6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 의무대상기업을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금을 모금하여 관리하는 회사
나) 공공에게 BOBD를 발행하는 회사
다) 상장회사
라) 국영기업
마) 자산 혹은 매출이 500억 Rupiah 이상인 회사 혹은;
바) 법령으로 지정된 회사
2.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
감사보고서의 제출은 사업년도 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하기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a. Regulators;
b.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
c. The Minister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or
d. The Minister of Finance.
3. 미제출 시의 제재
1) 제출 미이행 시
a. 서면경고, b. 상업거래와 관련된 사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c. 비상업 부문의 허가사항 취소 권고
2) 과오제출로 인한 제재
a. 서면경고, b. 신고서의 철회, c. 상업거래와 관련된 사업면허 및 허가의 취소, d. 비상업 부문의 허가사항 취소 권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