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건설공사 JO(Joint Operation)의 구성
- Hyoungjin Koh
- 8월 24일
- 2분 분량
국내건설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는 RO지사(Representative Office)혹은 현지법인(PMA)를 설립 법률적 실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건설사는 인도네시아 영토내에서 다음과 같은 적격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RO 혹은 PMA(현지법인) 설립
2) 사업영위 조건 구비 (사업허가서, 세무등록, 구좌개설, 과세사업자 자격부여)
3) 인도네시아 건설협회 가입
4) 공종에 따른 필요면허 취득(일반공사, 통합공사 - Subclassification Code별)
5) RO의 경우 현지회사와의 Joint Operation 구성
본 글에서는 대표사무소(RO/BUJKA)의 JO구성의 법적의미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Joint Operation은 2가지의 구성체, 즉 1) Consortium(분담이행방식), 2) Joint Venture(공동이행방식) 이 있는데, 본 글에서는 JV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가) 2021년 제5호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No. 5 of 2021) –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시행 관련 BUJKA 대표사무소의 의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O(Joint Operation) 설립: BUJKA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BUJKN(현지파트너사)과 JO를 구성해야 합니다.
a. 법인체(PT)일 것
b. 건설업 면허, SBU를 보유하고, BUJKA와 동일한 Subclassification Code를 가질 것
c. 국영기업(BUMN), 지방 공기업(BUMD), 또는 민간 사업체일 것
2) 일반 건설 공사 또는 통합 건설 공사의 다음과 같은 JO 수행 요건을 갖게 됩니다.
a. 건설 공사 계약고의 최소 50%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b. 건설 공사 계약고의 최소 30%는 Local(BUJKN) JO 파트너가 수행해야 함.
3) 건설 컨설팅 업무의 JO 수행 요건
a. 모든 건설 컨설팅 서비스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b. 건설 컨설팅 서비스 업무 비용의 최소 50%는 BUJKN JO 파트너가 수행해야 함.
나) 2021년 제14호 정부 규정 – 2017년 제2호 법률 시행 규정에 관한 2020년 제22호 정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제70C조 제5항: JO Leader사는 최대 70%의 계약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 2019년 제9호 공공사업부 규정 – 외국 건설 회사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32조 (d)항: BUJKN(Local 건설회사)은 국영 기업(BUMN), 지역 공기업(BUMD), 또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기업이 100% 소유한 민간 기업의 형태여야 한다."
2. JV의 구성조건
가. 외국지사 (BUJKA/RO): 주식의 100%가 외국 법인이 소유 (RO는 실제 지분은 없으나 지사의 형태의 법률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나. BUJKN: 주식의 100% 지분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아 기업이 소유
※ PMA (외국인 투자 법인): 주식의 일부(최대 67%)는 외국 법인이 소유하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국내 기업이 소유 (인도네시아 건설법인 설립 시 33%는 현지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해야 함)
다. JV Formation 요건
a. JV 계약체결 - Deed
b. 사업장 거소 확보
c. NPWP 취득
d. 은행구좌 개설
이상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게 되면 독립된 회사로 간주되어 발주사와 JV간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JV는 법인세를 제외한 개인소득세, 각종 원천징수세, 부가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Faktur Pajak)도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로 외주비, 자재비 등의 계약 관련 송금행위도 가능합니다.
3. 조합 가능한 JV의 구성요건
건설지사(RO/BUJKA) | 100% Local 파트너사(BUJKN) | PMA(외자법인) | 가능여부 |
● | ● | | Acceptable |
● | ● | ● | Acceptable |
● | | | Not Allowed |
● | | ● | Not Allowed |
| ● | ● | Acceptable |
| | ● | Accep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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